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맞춤형 기술상담'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이 기술상담은 새로운 원료가 신속하게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를 개발하는 유관기관·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술 상담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가 다양해짐에 따라 식품 원료 개발자의 식품 원료 인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원료가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사례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등 제출 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 요령 △신청원료별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이다.
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유관기관이나 식품업체는 다음달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소재식품과로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술 상담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과 관련한 정보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식품 원료 개발자 등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식품 원료의 신속한 제품화로 국·내외 시장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