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통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관리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질병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이다.

위험성 평가 확인 사항은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 여부 △아차 사고·산업재해 위험성 평가 반영 여부 △위험성 평가 결과 공유 여부 등이다.

앞서 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곳을 포함한 8만곳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했다. 고위험사업장에 특별 관리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개선토록 하고 이후 개선 노력이 미흡하면 불시감독을 받게 된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특별감독한다. 필요하면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점검·감독 때 사고사망자 수의 65.4%를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 4개 항목을 필수로 확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위험성평가가 산업 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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