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학자·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관련 학회와 전문가단체 회원, 현장 안전 보건관리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 등 전문가 612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의 형사 책임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38.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다(하한형 도입 등 법 개정 필요)는 응답은 49.3%, 과도하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중대재해법이 안전보건지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재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위(3.7점)는 시민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의 증가, 3위(3.6점)는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의지 증가·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예산과 노동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관계자는 "법 시행 1년 만에 아직 한 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어나며 처벌 완화와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 방도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닌 기업과 산업계의 산재 예방 활동의 구체적 방향과 사례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