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상발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노동자 A씨(56)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상발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노동자 A씨(56)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 삼표그룹

14일 오전 11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상발리 삼표피앤씨 공장에서 노동자 A씨(56)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표피앤씨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동하는 작업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피앤씨는 삼표그룹의 계열사다. 삼표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월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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