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유해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자회사 현대OCI로 보내 공업용수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다른 사업장으로 처리수가 보내지는 과정도 배출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재활용해 썼으니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었지만 '만일'을 대비했던 건지 환경부에 자진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에는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의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현대오일뱅크도 잘못을 인지했으니 감면신청서를 낸 게 분명해 보이는데 '겉다르고 속 다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야하는 걸까요?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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