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성희롱·횡령·직장내 괴롭힘 등의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이번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따르면 지난해 2월 지역 신협 최종 면접자 A씨는 "키가 몇인가?",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면접관들의 외모 평가와 노래와 춤을 강요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신협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의미로 예쁘다라고 한 것"이라며 "키와 몸무게는 이력서에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노래와 춤도 강요한 것은 아니다"며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외모와 노래·춤 등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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