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신협 지점 여성 직원들이 간부의 성추행을 잇따라 폭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신협 직원 A씨가 지난 1년간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60대 상임이사 B씨를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가 사내 주요 간부이다 보니 장기간 이어진 성적 괴롭힘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A씨는 "B씨가 회식 자리에서 허리와 손을 감싸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B씨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쥐고 있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서 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고 회식이 열린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쉬고 있을 때도 따라와 추행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일행이 있던 테이블로 돌아가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회식은 파했다. 하지만 B씨는 귀가하던 A씨가 탑승한 택시의 앞좌석에 억지로 동승해 집 부근까지 쫓아왔다.
A씨는 B씨가 사건 발생 전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알지?" 등 언어적 희롱을 했고 A씨의 사진을 보내며 희롱해 왔다고 덧붙였다.
B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자신의 아내와 A씨를 찾아가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의 비상식적인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가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 B씨의 성추행 행위가 장기간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C씨는 "B씨가 예전부터 여성 직원들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블루스를 추게 했다"며 "따로 있을 때는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직원 D씨도 "술자리를 하다가 다른 직원이 화장실을 가는 등 단둘이 남으면 옆자리로 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얼굴을 밀착시키고 피하면 힘으로 끌어당겼다"고 증언했다.
D씨는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기 힘든 기혼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전했다.
신협 관계자는 "B씨가 최근 제주도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이후 동선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감사부서에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