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6월 11일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출입국 증명 서류 △휴대 의약품의 명칭·수량 등 기재 서류 △의사 발행 진단서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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