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왼쪽 다섯번째)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왼쪽 네번째)가 의료정책 적정성 향상과 보건의료직역간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왼쪽 다섯번째)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협회장(왼쪽 네번째)가 의료정책 적정성 향상과 보건의료직역간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로 보건의료계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의 적정성을 높이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식은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협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임상병리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한 지원과 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양사는 임상병리검사 관련 기기의 사용·관리 등은 의사와 임상병리사의 고유권한임과 동시에 타 직역의 임상병리관련 기기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정책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사협회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보건의료연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간호법 제정 저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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