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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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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분노와 항의 표시로 삭발을 단행하고 있다. ⓒ 의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할 정치적 판단 기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열흘마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과잉한 진료행위를 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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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의협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인도 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조 역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영상 현출과 판독이 일체화돼 있어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다.

협회는 "진단과 판독의 일체성이 강한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수십 년 전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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