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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의료단체들이 여의도에서 열린 간호법안 반대 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임인석 대한의사협회 부의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업역을 침범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간호법안을 대한 심의·의결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심각한 내홍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대한방사선협회(회장 조영기), 대한보건의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23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고 표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하며 특정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으며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한국 의료가 붕괴되는 악결과가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 지원 업무를 분업·전문화해 각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한국 보건의료면허체계를 붕괴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붕괴하는 간호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고 더 이상 국회를 겁박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2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며 "이성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입법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의료발전의 숨은 공로자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회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며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과 대혼란의 질적 저하,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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