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사위 결정 환영 … 하루빨리 폐지"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법 제정이 법사위 통과를 하지 못하자 환영 성명을 내고 국회와 간호협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그들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를 비롯해 13개 단체 400만명의 회원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온 간호법 제정 안건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간호법 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일사천리로 보건복지위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본회의 상정을 예단하기 쉽지 않아졌다.

간호법이 '장기계류'나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가운데)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가운데)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결코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져야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편협한 논리와 허위사실로 가득차고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을 주는 간호사 독식법이라고 지적한 뒤 제동을 건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하면서 간호협회가 조정훈 의원을 되레 공격하자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협회는 조정훈 의원이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했다면서 규탄성명을 내며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60만 간호인을 등에 엎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또다시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만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이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지만 일체의 협의와 조정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왼쪽 두번째)이 간호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문제투성이 법안에 제동을 건 용기 있는 국회의원에게 비판하는 문자폭탄을 보내고 괘변을 쏟아내고 있는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는 이미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는 괘변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며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협업이 완성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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