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약관 내용 즉시 개선·보완해야"
회사 "경쟁사 똑같은 방식 … 자사 할인혜택 더 많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 적용을 제한해 결합상품 할인을 받는 취약계층(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추가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취약계층에게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중 할인율이 큰 제도만 적용한다. 복지증진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복지할인 제도가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는 셈이다.

SK브로드밴드는 2015년부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제도로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결합할인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고객에게 복지할인 적용은 내부 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복지혜택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국가적 합의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혜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복지혜택은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결합할인과 그 성격이 다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복지할인과 결합할인을 동일 선상에 놓고 중복 할인 금지 조항을 내세우는 SK브로드밴드의 정책을 비판했다.

SK계열사 간 할인 적용이 모두 달라 취약계층 소비자가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SK의 인터넷 상품은 휴대폰 결합할인과 복지할인이 중복적용되지 않는 반면 TV상품의 경우는 복지할인과 다른 할인혜택이 추가로 적용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런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즉시 개선·보완해야 한다"며 "복지할인은 취약계층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인 만큼 일반적 결합할인과 다른 혜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시민단체가 특정 회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배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당사만 그런 것이 아니다"며 "LG, KT 등 모든 회사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쟁사에 비해 복지감면 혜택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약정 할인과 복지감면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경쟁사의 경우 무약정 요금을 기준으로 복지감면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고객 부담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65세 이상 가구, 차상위 가구 등에도 복지감면 30% 할인 혜택도 SK브로드맨드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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