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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풍기인삼농협에서 제조한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 ⓒ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풍기인삼농협에서 제조한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 12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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