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풍기인삼농협에서 제조한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 12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풍기인삼농협에서 제조한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7월 12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