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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제과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롯데제과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 롯데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를 벌인 결과 롯데제과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8월 17일 한보제과주식회사가 주문자위탁생산(OEM)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1만개에 달한다.

롯데제과는 11일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약처 제품 회수 검사에서 세균 수 기준 초과로 제품 회수 명령 통보를 받아 해당제품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 전용상품이다.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처에서 반품이 가능하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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