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의 '소가부침두부 290g' 일부 상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풀무원 협력업체 서신식품에서 제조한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상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신식품이 외부기관에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유통기한 7월27일 FSD2)' 일부 상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회수등급 3등급)'으로 확인됐다.
대장균군은 어린이·노인 등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설사 등 소화기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쉬워 식품에 각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 정모씨는 "바른먹거리 풀무원이라는 슬로건으로 믿고 먹는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구매하기 망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자진회수, 환불, 교환조치는 풀무원 고객기쁨센터로 연락해 달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safekim@safetimes.co.kr
관련기사
- 식약처, 불법 유통 '에토미데이트' 구매자도 과태료 100만원
- GS25 '스누피 초코우유' 세균·대장균 기준치 초과
- 식약처, 밀봉·포장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 '시설 공유' 허용
- 새벽배송 농산물, 도착 직전 '잔류농약 검사' 안전성↑
- "약 부작용 피해구제 방법, 포장서 확인하세요"
- 식약처, 달걀 취급업체 1079곳 '위생관리 실태' 점검
- 변질 논란 '스누피 우유' 전량 폐기 … GS25·동원F&B "원인 파악중"
- 풍기인삼농협 '산삼배양근민물장어진액' 세균수 부적합 '판매 중단'
- 풀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