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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가 용접작업장 확인 과정에서 허벅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가 용접작업장 확인 과정에서 허벅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23분쯤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선박구조물 용접 작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허벅지 골절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일 오후 4시 27분쯤 과다출혈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협력업체는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던 A씨가 며칠 뒤 갑자기 과다출혈 추정으로 숨진 점 등을 미뤄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협력업체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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