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찬우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찬우 기자

애플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한국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상은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7일 밝혔다.

애플의 방식은 '인앱 결제'를 선택할지, '제3자 결제'를 선택할지 개발자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글과 다르다.

그러나 애플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가 제3자 결제시스템 적용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경고문을 보다 보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위반하고 있다.

애플이 기여의 대가도 없이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애플의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11~26%로 구글과 동일하다. 인앱 결제 이용시 수수료가 15~30%인데, 제3자 결제를 하면 4% 정도가 감액된다.

그러나 결제서비스(IAP) 이용 대가와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에 주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인앱 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문제는 애플이 제3자 결제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애플은 IAP와 PG사의 수수료를 빼고도 고액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달리 애플 앱스토어는 모든 앱 개발사가 '인앱 결제'를 이용해왔다. 이들이 번거롭게 IAP, PG사 비용을 별도 부담하면서 저렴하지도 않은 '제3자 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26% 수수료에 IAP,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더하면 오히려 '인앱 결제'보다 비용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애플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방통위 판단에도 '아웃링크'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두 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가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웹 결제 등 외부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애플이 미국 내 소송전에서 앱 개발사와 합의한 것일 뿐이다.

애플은 수수료는 받지만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 제3자 결제는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시스템 밖에서 이뤄진다. 애플은 문제 발생시에도 소비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개발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애플의 제3자 결제는 한국전용 앱에만 적용된다. 앱 개발사로선 애플 '인앱 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를 관리해야 한다.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 앱이라면 한국전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개발사들은 두 개의 앱을 만들어 운영하느니 그냥 애플의 '인앱 결제'용 1가지 앱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적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실리만 추구하고 있다"며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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