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주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기차 테슬라의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소비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사기, 자동차관리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테슬라코리아·테슬라 미국 본사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처분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1년이라는 수사 기간동안 시간만 끌다가 고작 나온 결론이 증거불충분이냐"며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고 거대 기업에 몸을 낮추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머스크 등을 고발했다. 테슬라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법 정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모델 X·S의 히든 도어 시스템에 따라 배터리 결함·충돌·화재 발생시 전력 차단으로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운전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에도 불구, 테슬라가 이를 은폐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이 같은 결함을 숨기고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테슬라 차량 수리내역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자료 분석 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을 거친 결과 해당 결함은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라고 보기 힘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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