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 강제와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

2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4월 1일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소비자들에게 인앱결제를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알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며 "기자회견에는 윤철민 법률소비자센터 소장, 염승열 위원 등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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