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별 위약금 면제 기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 통신사별 위약금 면제 기준.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

공시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 6개월의 사용 조건을 채워도 '고가요금제 강제'와 '위약금 폭탄'으로 요금제 하향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 요금 부담을 이유로 요금제를 하향하고 싶어도 통신사가 정한 기간과 기준요금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가 정보 미비·실수·부주의 등 무지로 인해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된다. 준수사항을 지킨다 해도 기준구간 내에 변경 가능한 요금제가 없거나 데이터량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고가 요금제 사용이 강제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가 요금제 변경 제한액을 낮추고 위약금 폭탄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원상회복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4일 성명문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의 정보 미비 등에 따른 추가 수입을 이익으로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통신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착오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은 복잡한 요금과 부가서비스 체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무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의 계약 형태를 선택해 공시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소비자들은 주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지원금과 15% 한도의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8만9000원 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요금제를 하향할 수 있지만 이때 통신사가 정한 기준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5G 요금제 기준 KT는 4만7000원, SKT는 4만5000원 이상 요금제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넘어 요금제 하향의 실익을 배제하고 있다. 만약 가장 저렴한 5만5000원 요금제로 개통하면 KT와 SKT는 기준요금 구간 내 변경 가능한 5G 요금제가 없어 하향이 불가능하다.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동일 구간의 5G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준 요금 착오로 인한 위약금은 회복이 어렵다. 소비자의 착오로 변경하면 통신 3사는 요금제 원복은 당일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 3사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요금제 변경 제한액을 낮추고 데이터 구간 요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요금제 원복 가능 기간을 확대해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