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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 신한은행

금융위원회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향후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방침이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20년 1조6000억원대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신한은행은 당시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으며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번 금융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가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며 금융위 의결이 1년 넘게 지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은행 CEO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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