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금융위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금융위

앞으로 금융기관은 소비자의 동의없이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에게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권유만 금지된다.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된다.

연계서비스 규제에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에만 이 규제가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었다.

외화보험에는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전자서명 외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고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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