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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하락기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정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건지에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매매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원장은 "단순 무차입 공매도 역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에 해당, 이미 상당히 많은 건을 이첩받은 상태"라며 "이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 등이 최근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거쳐 사건을 조사·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 사안을 바로 검찰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원회나 검찰이 됐든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 등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과 관련해 자산운용사 전체에 대한 감독·검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물 내지는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라며 "자산운용사 전체를 다 들여봐서 위축시킬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과 협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8조원이 넘는 '이상 외화 송금' 등 시중은행 금융 사고에 대해 CEO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관련된 또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이 터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같이 묶어서 제재할지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사 CEO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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