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의 영양성분표시의 확대가 필요하다. ⓒ 김미영 기자
▲ 카페모카에 휘핑크림이 많이 올려져 있다. ⓒ 김미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표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열량의 10%인 50g이내로 관리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지난해에 발표했다.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전문점 29개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음료는 1일 적정 당섭취량인 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게 조사됐다.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 평균 열량은 285kcal였다.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에이드류 29개 제품의 1컵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 평균 열량은 372kcal였다.

탄산음료 350㎖의 당 함량 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에이드류는 1.6배 더 많았다. 스무디·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는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고 소비자원은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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