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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식품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 세이프타임즈

직장인들의 필수 음료 커피믹스 제품의 상당수가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아 과다 섭취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 등에서 판매하는 15개사의 스틱커피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카페인 함량 표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카페인 함량 표기가 있는 제품은 2개 제품뿐이었다.

스타벅스 '미디엄 로스트 아메리카노',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 네슬레 '이너내셔널로스트 인스턴트커피 스틱', 이디야 '비니스트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등 13개 브랜드 제품은 카페인 함량 표기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1mL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들 제조업체는 스틱커피가 카페인 함량이나 영양성분의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표기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카페인 함량을 알 수 없어 과다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차,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등의 식품으로 추가 섭취될 수 있어 과다섭취의 위험이 크다.

특히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두통, 가슴 두근거림, 신경과민, 수면장애, 심부전(맥박·혈압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식약처·제조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안전과 건강을 위해 스틱커피를 비롯한 모든 커피 제품에 카페인 함량 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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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브랜드 스틱커피 카페인 함량 표기 실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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