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약처에 기준·규격 관리방안 마련 요청"

▲ 유럽연합(EU) 기준 초과 제품. ⓒ 한국소비자원
▲ 유럽연합(EU) 기준 초과 제품. ⓒ 한국소비자원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카놀라유, 겨자유, 겨자소스 일부 제품에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에루스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카놀라유(6개), 유채유(11개)와 같은 십자화과 식물인 겨자를 사용하는 겨자소스(10개), 겨자유(3개) 등 30개 제품의 에루스산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유채유와 겨자유 제품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기준을 준용해 확인한 결과, 카놀라유 6개 제품은 에루스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겨자소스 10개 제품은 모두 EU의 최대 허용량(3.5%)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겨자유 1개와 유채유 3개는 EU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중 1개 제품(머스터드씨오일)은 외용(마사지 용도 등)으로 수입됐지만 식품으로 판매됐다. 한국소비자원의 개선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과 재고 폐기 조치를 완료하고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에루스산 함량이 높으면 동맥경화·심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함량을 5.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씨는 에루스산 함량이 16%를 넘는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어 유채씨와 겨자씨 등에서 추출한 식용유에 대한 에루스산 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규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에루스산 저감화를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루스산 함유 식용유에 대한 기준·규격 등 관리방안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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