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강조'표시와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저나트륨(염)·고단백 등 영양을 강조하며 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2개 중 37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은 모두 강조표시기준을 최소 3.5배에서 최대 5.9배 초과했고 저나트륨·저지방·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제품 중에도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발견됐다.
또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보다 단백질 함량이 부족했다.
영양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8개 제품은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고 8개 제품은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유형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