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 대상이다.

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으로 노동자 16만6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돌봄비용 620억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가족돌봄비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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