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관련 증거자료. ⓒ 공정위
▲ 합의 관련 증거자료. ⓒ 공정위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 기업이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2014년, 2015년, 2017년은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은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배경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에 따라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기아차는 담합 재발방지를 위해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며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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