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 검사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키트(한줄은 수입산, 국산은 두줄 표시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키트(한 줄은 수입산, 두 줄은 국내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67052곳)는 지난해(81710곳)보다 17.9% 감소했지만, 적발업체수(1771곳)는 지난해(1507곳)보다 17.5% 증가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상시 점검과 수입증가와 국내 소비상황 등을 고려해 배추김치, 화훼류, 돼지고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 추진했다.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3월29일부터 4월29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해 위반업체 207곳(거짓 149, 미표시 58)을 적발했다.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별이 신속하게 가능해져, 지난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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