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장철 출하될 배추. ⓒ 김미영 기자
▲ 김장철 출하될 배추. ⓒ 김미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채소류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600개 농가를 선정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차단한다.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교육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내년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해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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