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은 줄이고 수입과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벌였다.
조사업체는 3.5% 감소했지만 적발업체는 4.9% 증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다.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곳 가운데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했다.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곳은 과태료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와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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