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김미영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