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통해 60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 60곳은 가공업체 22곳(36.6%), 음식점 15곳(25.0%), 노점상 12곳(20.0%), 도·소매상 3곳(5.0%)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국산 콩의 작황부진 영향으로 외국산 콩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메주·된장 등 콩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다.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위반업체 중 원산지 표시 위반 판매 금액이 크고,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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