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활뱀장어, 마른꽁치,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도 포함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여부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곳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유통·가공 업체 등 규모화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단속반이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자료를 분석하고 업소를 사전에 선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원장은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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