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현대시멘트(대표이사 사장 전근식) 강원 영월 공장에서 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 한일현대시멘트(대표이사 사장 전근식) 강원 영월 공장에서 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강원 영월군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컨베이어 수리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자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 30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씨(59)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동료 3명과 컨베이어 벨트의 볼트를 조이는 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치료 도중 같은 날 오후 7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사고 원인과 원청인 한일현대시멘트, 하청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일현대시멘트와 하청업체 모두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공장에선 2021년 2월 2일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컨베이어가 작동해 볼트를 조이던 A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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