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 공사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 공사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유승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12분 인천 중구 운서동 영종하늘도시유승한내들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운반장비가 옹벽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노동자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전 끝내 숨졌다.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당시 공사장에서 제설작업을 하면서 운반장비를 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