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신세계프라퍼티
▲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신세계프라퍼티

지난달 26일 스타필드 안성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세계 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스몹'에서 발생한 이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 운영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확인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로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때 중대시민재해로 본다.

경찰은 스몹이 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근무한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형사 입건했다.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도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내 체험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A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관련해 시설이 '공중시설'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사고당시의 폐쇄회로(CC)TV와 직원 안전교육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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