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포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김수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7일 기소된 원청업체 김인선 LDS산업개발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에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IS중공업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29일 오전 7시 30분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57)가 높이 11m인 고소 작업대에서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씨는 LDS산업개발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이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안전대 부착설비와 고소 작업대 이탈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수사 이후 검찰은 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를 재판에 넘긴 국내 첫 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시 원청은 안전보건책임자(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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