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들이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열린 결의대회에는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명이 모였고,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한 기업인대표는 "나도 기업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있고,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 중소기업중앙회
▲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 ⓒ 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행사를 주최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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