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 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완)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충북 음성군의 한 건설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충북 음성군 대우건설의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해체하던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모든 공사현장에서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의 일제감독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해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5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일제감독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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