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홈쇼핑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홈쇼핑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등의 업체들이 일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방심위의 행정지도는 권고일 뿐이라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홈쇼핑에서 과장된 효능으로 제품을 판매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방심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내역에 따르면 △GS SHOP은 강스템바이오텍(대표 나종천)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디일레븐(GD11) 메가셀리프팅앰플 △CJ온스타일은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의 CNP 차앤박 엑소포렌좀 앰플을 판매하면서 의·약학적 시술과 동일한 효과·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홈쇼핑 또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시 신고대상이 될 수 있고, 식약처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해당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홈쇼핑의 과장광고를 멈출 수 있는 건 소비자들뿐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효능·효과로 판매하는 제품을 발견하면 식약처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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