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등의 업체들이 일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 넘은 상품소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등의 업체들이 일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 넘은 상품소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롯데홈쇼핑, CJ온스타일, GS SHOP 등의 업체들이 일부 상품을 판매하면서 도 넘은 상품소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CJ온스타일은 주영엔에스(대표 오성훈)의 제품 '뼈엔 엠비피'를 판매하면서 '키 성장' 관련 효능·효과가 있거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제품·원료인 것으로 홍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는는데요.

비슷한 방송으로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제품은 △CNP 차앤박 엑소포렌좀 앰플 △비네이쳐 아누카리치 △DPC 임페리얼 드 콜라겐 등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반복적인 방송 심의규정 위반에도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홈쇼핑들의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는 입장인데요.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방송을 해야 피해를 보는 업체나 소비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 [단독] 주영엔에스 '뼈엔 엠비피' 먹으면 키 커요 ? … CJ온스타일, 효과 부풀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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