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들이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과 GS SHOP 홈쇼핑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로 광고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인체 세포(줄기세포 포함)·조직 배양액'에 대해 인체 세포(줄기세포 포함) 조직 등을 제거한 것으로 정의하고 화장품에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업체들이 광고하는 문구로 오인하는 소비자들이 없도록 식약처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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