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프리미엄 생리대 까멜리아를 제조하는 대한바이오팜의 일부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국산 프리미엄 생리대 까멜리아를 제조하는 대한바이오팜의 일부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국산 프리미엄 생리대 '까멜리아'를 제조하는 대한바이오팜(대표 최한나)의 일부제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까멜리아 오버나이트 날개형'으로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제품의 판매정지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입니다.

최근 행정처분을 잘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판매정지 기간동안 비슷한 업체들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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