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제약디앤에프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닥터포레스트로얄케어 원샷리프레쉬스프레이가 미네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신의제약디앤에프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닥터포레스트로얄케어 원샷리프레쉬스프레이가 미네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신의제약디앤에프(대표 김영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닥터포레스트로얄케어 원샷리프레쉬스프레이'가 미네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닥터포레스트로얄케어 원샷리프레쉬스프레이는 의약외품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되는데요.

행청처분을 받은 제품은 이 기간 동안 광고행위(해당 제품 관련 특허 정보 등)가 일절 금지됩니다.

신의제약디앤에프는 제품을 광고할 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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