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생약제제 리딩기업 경방신약(대표 김충환)이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품목은 '경방감초연조엑스(원료)'로 자사기준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조업무정지 기간은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입니다.
앞서 경방신약은 지난 5월에도 식약처로부터 '쎄파렉신캡슐(은교산)'에 대해 광고정지 철퇴를 맞았는데요.
식약처에 따르면 경방작약엑스정, 치감엑스과립 등은 지난 6월과 지난해 8월에도 '품목 서명,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등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던 품목입니다.
일각에선 경방신약이 식약처의 처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약사법 위반으로 올해만 4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만큼 경방신약은 철저한 제품 관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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