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환경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공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환경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공기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환경부의 처벌이 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자료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 모범을 보여야 할 수자원공사 광주 지사, 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 등의 공기업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정을 위반해 논란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선 포스코케미칼, LG화학, 해태제과식품, 삼성전자 등이 대기 오염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의 사유로 적발됐는데요.

금호타이어는 대기 오염 관련 시설을 고장 난 채로 방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같은 이유로 '또' 적발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 두 차례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선 환경부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위반 사업장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대부분 1차 위반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해 경고 처분을 하고 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고발·폐쇄명령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환경에 이미 악영향을 미친 후에 처분하는 건 의미 없는 것 아닌가요. 환경이 오염이 되기 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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