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브랜드 케피(kefii)가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케피 버블베쓰파우더 초코탕으로 다음달 24일까지 판매가 불가능한데요. 현재 케피 홈페이지에선 해당제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피 버블베쓰파우더 초코탕은 지난 8월 식약처가 회수·폐기 명령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식약처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피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만큼 제품을 개발할 때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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