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브랜드 케피(kefii)가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제로파운더스의 유아버블클렌저 브랜드 케피(kefii)가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제로파운더스(대표 정한나)의 유아버블클렌저 브랜드 케피(kefii)가 식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케피 버블베쓰파우더 초코탕으로 다음달 24일까지 판매가 불가능한데요. 현재 케피 홈페이지에선 해당제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케피 버블베쓰파우더 초코탕은 지난 8월 식약처가 회수·폐기 명령한 제품과 동일한 상품으로, 식약처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케피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만큼 제품을 개발할 때 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 [단독] '식품 오용 논란' 제로파운더스 '케피' 결국 회수·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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